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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관리물질 문의드립니다.
작성자 : 권수환
등록일 : 2025-04-30
조회수 : 4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39조에 의하면 '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명,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 '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.
지금 저희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용접봉(KST-308)이 특별관리물질인지 좀 확인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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